이준석 "나 말고 물가나 잡아라"..국힘과 가처분 3차 충돌
정진석 비대위 운명 달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3차는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이다. 이날 이 대표와 국민의힘 측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 입장을 각각 청취한 법원은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대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할 예정이다. 전 비대위원이 이날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저희 당에는 재앙"이라고 말한 이유다. 다만 3차 비대위를 재차 꾸리기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당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빠르게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란 약간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희수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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