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멤버' 유동규·남욱·정영학, 위례신도시 비리로 추가 기소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2. 9.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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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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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년 7월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다음, 2017년 3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천만원을,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 배당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례자산관리와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공모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어 뇌물 등 혐의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판박이다. 두 사업 모두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된 데다 등장 인물도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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