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기간 연장…구속상태서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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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17일)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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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17일)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아인 측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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