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대상 신고 안내 최초 도입

이세용 기자 2026. 1.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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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최초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를 처음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안내 대상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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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167만명에 수입신고 안내…내달 1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국세청 로고.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최초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를 처음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안내 대상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등이다.

국세청은 또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2천4백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15만 명에게도 신고 안내를 추가 확대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 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 및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현황을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오는 21일부터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며,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및 ARS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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