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김대우 기자 2024. 10.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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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출근길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직장동료 B 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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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출근길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직장동료 B 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직장에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을 느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추출), 행동 분석 검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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