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성행위영상 유출·협박 혐의' 황의조 친형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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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황의조의 친형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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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검찰이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황의조의 친형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황의조가 성행위를 나누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유돼 큰 파장이 일었고,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협박 메시지를 받으며 여성들과 동의해 찍은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달 22일 이 사람이 바로 황의조의 형수라는 충격적인 경찰 발표가 있었다.
경찰이 나서기도 전에 스스로 경찰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던 황의조로 인해 여론은 황의조를 불법 영상물 유포의 피해자로 봤고 떳떳한 행동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동의되지 않은 촬영'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전환시켰다. 영상 속 여성 일부가 '동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황의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합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힌 것. 결국 황의조는 전 연인으로 알려진 연예인 외에도 또 다른 연예인과 관계를 맺어왔었고 그 연인은 현재 결혼까지 했는데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황의조와 연인 관계일 때 찍었던 것이다. 여기에 영상으로 황의조를 협박했던 이가 바로 '형수'라는 점마저 크나큰 충격을 안긴다.
경찰에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 통화내용 확인 등 보완 수사에 나선 결과 친형수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 역시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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