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표시 규제 강화에…비용 급증 우려하는 커피업계
카페인 잔류량으로 기준 변경
정부가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표시 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커피 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특히 원두 관리와 포장재 수정 등에 따른 중소 브랜드 및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개정이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해외 수준에 맞춰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1월부터는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원두에서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표시할 수 있었다.
개정의 핵심은 표시 기준을 기존 ‘제거율’에서 ‘잔류량’ 중심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용량 음료의 경우 카페인을 90% 제거하더라도, 잔류 카페인 절대량이 많을 수 있다”며 “그간 디카페인 제품별 잔류 카페인량이 제각각이었던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기준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원가 상승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카페인 제거율을 높일수록 공정 비용이 늘어 원두 수입 단가가 뛰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거율 90%대 원두와 99% 이상 원두는 가격 차이가 적지 않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라인업에서 ‘디카페인’ 명칭을 빼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미 강화된 기준에 맞춘 원두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중소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다. 원두 교체 비용을 비롯해 성분 분석, 패키지 리뉴얼 등 부수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아야 할 수 있다. 특히 원두를 직접 수입하거나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기존 포장재를 폐기하고 다시 제작하는데 따른 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다른 음료군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최근 말차, 얼그레이, 밀크티 등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음료 판매가 늘고 있어서다. 디카페인 커피를 기점으로 카페인 표시 관리 품목이 점차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국내 디카페인 음료 수요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1만40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4755t)과 비교하면 4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반 원두 수입량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장지 교체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지의 재고 평균기간인 6개월 감안해 시행일을 28.1.1. 로 정한것이다”며 “현재는 커피 외에 다른 식품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윤지 기자 yunto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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