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로 이해 좀"… 97세 父 '실내 흡연' 쪽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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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거동이 불편하다며 실내 흡연 양해를 요청하는 쪽지를 붙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쓴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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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쓴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층간 흡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현황'을 보면 연도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7년 1만5091건에서 2018년 1만8503건, 2019년 2만3654건, 2020년 3만4605건, 2021년 4만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며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는 실태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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