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로 이해 좀"… 97세 父 '실내 흡연' 쪽지 '시끌'

윤채현 기자 2024. 10. 2.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거동이 불편하다며 실내 흡연 양해를 요청하는 쪽지를 붙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쓴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실내 흡연 양해를 요청하는 쪽지를 걸어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들이 흡연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 아파트 입주민이 거동이 불편하다며 실내 흡연 양해를 요청하는 쪽지를 붙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쓴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실내 흡연 양해를 요청하는 쪽지를 걸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논란이 된 쪽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글을 본 누리꾼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97세시면 담배 끊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해라" "역지사지 뜻을 모르는 거 아니냐" "민폐주면서 굳이 담배를 피워야 하냐" "내 부모라면 건강 생각해서 담배를 못 피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써놓고 본인이 피는 거 아니냐" "배려 맡겨뒀냐"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층간 흡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현황'을 보면 연도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7년 1만5091건에서 2018년 1만8503건, 2019년 2만3654건, 2020년 3만4605건, 2021년 4만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며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는 실태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