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기소는 적고 판결은 가벼웠다

추정현 기자 2026. 1.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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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심 판결 28건 중 집유 14건
느린 수사·재판 진행 원인 꼽아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 중 1심이 마무리된 경우도 일부에 불과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24년에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총 541건이다. 이는 전국 1781건 중 30.4%에 해당한다. 2022년 192건, 2023년 185건, 2024년 164건을 기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았다. 541건 중 336건인 6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화성·평택·안산·시흥을 잇는 경기 서남부 지역 산업단지와 용인·이천·안성 물류창고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화성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고가 97건 발생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평택(47건), 안산(40건), 용인(37건), 이천(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5개 도시에서 발생한 사고가 경기지역 전체 약 66%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약한 처벌과 느린 수사 및 재판 진행이 꼽히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전국 총 1345건으로 이중 1심 판결이 완료된 사건은 62건이었다. 내사 종결은 259건, 송치는 286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800건이었다.

1심까지 판결이 진행된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8건 중 집행유예는 14건, 벌금은 10건이었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에서 손익찬 변호사는 "발생 건수와 대비해 기소 및 유죄 판결 수가 적고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짚었다.

이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집행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는 산업단지와 물류센터, 건설현장이 밀집한 중대재해 고위험 지역"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지속돼, 수사는 지연되고 기소율은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도는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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