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보석신청 이유는 '발목'…"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MD현장]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증이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김호중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악화된 발목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수술하지 못했다"며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텼으나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불가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호중이 하루하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발목 통증을 겪으며 고통 속에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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