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내복도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알고보니 성매매업소 단골

조성신 2022. 9.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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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콩나물 하나 사는 것에도 잔소리 하던 '짠돌이'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 단골 이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라디오 전파를 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아내는 현재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편은 아내의 의부증을 탓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간의 결혼생활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 기막히게도 저 모르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고 있었다. 결혼 초, 부부는 남편과 생활비 50만원을 각출해 총 100만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을 이어갔다. A씨가 버는 남은 수입으로 남편은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콩나물 하나를 살 때도 잔소리를 했고 임신 때문에 일을 쉴 때도 생활비를 꼭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주변 지인들로부터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즉시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A씨는 용서하는 대신 상호 동의하에 위치추적 앱을 남편의 휴대폰에 설치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 내복 하나 사는 것까지 사치라면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은 계속했다. A씨는 종일 위치추적 앱만 들여다보게 될 정도로 삶이 황폐해졌다. 이런 A씨에게 남편은 되레 왜 의심을 하냐며 의부증이라고 화를 냈다.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난 돈 한 푼 없고 당신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재산분할은 없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다.

A씨는 "그동안 제 월급통장까지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 푼도 못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을 계속하고 있고,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불법 안마시술소란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을 통상 지칭한다. 불법 안마시술소의 의미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정교 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뿐만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불법 안마시술소라는 곳에 여러 차례 출입해서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미 그곳에 가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답답하고 저도 화가 난다"면서 남편이 A씨의 의부증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의부증은 망상장애라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질병이라고 본다"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쌍방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이혼 판결의 주요 요소"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저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다고만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사실이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 공동생활 중에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수입 생활비 등 지출 비율, 그리고 노동 여부 등을 따져서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게 된다"며 "남편이 소득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드시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고도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서 유책배우자라고 지적하면서 아내만을 탓하는 행동을 보인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며 "이 사건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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