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가 결탁된 블랙박스 사기 신종 수법

국민카드를 결탁 시킨 블랙박스 사기 신종 수법이 있어서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 지우지 않을 겁니다. 이 글 없어지면 둘 중 한곳의 항의로 블라인드 처리 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장인어른이 7월12일 용인 모현읍 동네 근처에 “네비게이션 전기종 AS” 문구를 보고 네비게이션 점검을 받으려고 들어가셨습니다. 

네비게이션 점검 요청을 하였는데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떼어와서 블랙박스가 이상하다며 보여주었고 그러는 사이 다른 직원이 신규 블랙박스로 설치했습니다. 

아버님이 달라고 하지도 안 했는데 왜 마음대로 달았냐며 따지셨지만 블랙박스가 설치된 곤란한 상황과 건장한 젊은 사람의 위협적인 분위기로 인해 결재 하시고 나왔다고 합니다.

180만원인데 140만원에 72개월 할부라고 제시했고 안 한다고 버티니 120만원으로 낮춰서 월 1만7천원 정도로 월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국민카드로 72개월 결재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모델은 씨엔에스링크 마이딘 Z400W 4채널 모델이고 계약 조건은 6년 무상 AS 및 관리 측 회원제 블랙박스 입니다.


이 건을 제가 알게 된 건 8/20일경 아버님이 카드 고지서를 보여주며 72개월 결재 했는데 왜 12개월로 청구가 됐다고 저에게 물어보면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버님에게 듣고 이것저것 검색해 보았고 보배드림에 올라온 회원제 블랙박스 사기 사례와 유튜브 뉴스를 보고 회원제 블랙박스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체하고 박스에 담아준 기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고장도 안나고 멀쩡 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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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버님 건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찾아봤던 내용과 다르게 72개월 카드 할부로 결재 되었고 영수증에도 72개월로 찍혀 있는데 12개월로 청구가 되는 점입니다. 

찾아본 사기 사례는 장기 결재 해보는 척 하다 안된다며 12~24개월로 결재를 유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카드로 72개월 장기 결재는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박 업체에 아버님 모시고 찾아 갔습니다.

가게로 갔더니 사장놈, 파는놈, 다는놈 3놈이 있는데 그중 파는놈이 건장 한데 용팔이 느낌 나는 양아치. 왜 고장 안난 블박 동의도 없이 교체 했냐, 계약서는 6년 분할 납부인데 12개월로 결재했냐, 영수증에 72개월로 적혀 있다, 녹음파일 있다는 거 들려주라, 원복하고 환불 해라 얘기 했는데.

그쪽은 딱 잡아떼며 설치도 결재도 동의해서 했다, 12개월 결재했다, 카드 개인 포인트 쓰면 그렇게 표시된다고 설명 했다, 

1달이 넘어서 녹음파일 지워졌다, 환불 원복 안된다.

계속 반복이라 국민카드와 해결 해 보려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후 국민카드와 통화한 내용 입니다.

처음엔 고객센터에 전화 했고 소비자 보호팀으로 전환되어 이후에는 계속 소비자 보호팀 담당자와 통화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72개월이 찍혔는데 12개월로 청구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카드 포인트를 쓰면 60이란 숫자의 코드를 영수증에 표시 하는데 할부를 하면 60이란 수와 카드 할부 개월수를 합해서 영수증에 표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즉 블박 업체에서 12개월 할부를 개인 포인트 사용하는 결재로 끊으니 할부 12개월에 포인트 사용코드 60이 더해져 영수증에 72개월로 표기되었던 겁니다. 

블박 업체가 국민카드의 이런 헛점을 알고 계약 기간과 영수증에 표시된 개월수를 6년으로 맞춘겁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카드 소비자 보호팀으로 항의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처음에는 취소처리 해 준다고 했는데 소비자 보호팀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자기네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가맹점과 소비자의 분쟁 사항이라 자기네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카드가 영수증의 숫자를 잘못 쓴거고 사기꾼들이 이걸 이용해서 사기 친거다. 

영수증에 잘못 쓴거에 대해 국민카드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 했지만 국민카드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고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 합니다.

카드 영수증은 일종의 간이 계약서이고 국민카드에서 계약서에 문구를 잘못 쓴 거고, 이에 계약서에 문구를 잘못 쓴 국민카드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팀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담당자의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 입니다.

왜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할 수 있다.” 만 반복 합니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니…

답답하고 화도 나서 언성도 높였지만 담당자도 시키는 데로 대답해야 하는게 느껴져 그만 끊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국민카드가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원을 폭언/욕설금지법이란 방탄조끼 하나 입혀놓고 총알받이로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방탄조끼 입었더라도 아프지 않거나 안 다치지 않는데 말이죠.

 

국민카드 법무팀은 법을 제대로 알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망(사기)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착오 - 착각을 하여 잘못함을 뜻한다

아버님과 같은 경우 “카드 매출지 72개월을 표기하여 72개월 카드 할부로 인식하게 하여 착오에 빠트리게 한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국민카드는 72 라는 숫자 이와 같이 악용이 되었다는 것이 증빙한 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카드사도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과 결탁한 공범밖에 안됩니다

국민카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라고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카드매출지에 이러한 문구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없도록 보완책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국민카드사의 소비자를 대하는 행동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군요  


블박 업체 위치는 용인 모현읍에 있는데 

뒤로는 명박산성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앞으로는 43번국도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죽전에서 광주방향으로 43번국도를 흐르다 보면 대지고개를 넘어서서 경사가 완만해지고 지켜 보는 것으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는 곳 근처 포은대로 어디쯤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는 지나다니지만 사람은 다니지 않는 곳으로 역광으로 인해 가게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명당 중의 명당 입니다.

생긴 것은 마빡이 노랗고 옆에 빨간 용품점을 쳐다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아버님이랑 저녁 먹으며 술 한잔 하는데 말씀 하셨습니다.

늙으니 이런 일도 당한다고, 억울하고 분해서 한동안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동생한테 당장 전화 한다고 하는 거 처남 알면 개네들 어디 하나 부러뜨린다고 안된다고 말렸습니다.

처남이 유도로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선수를 했었는데 힘도 좋고 성격이 불 같아서…

지금은 자격증 수집을 취미로 잘 살고 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면 안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드리세요.

회원제 블랙박스는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