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을 판"…배민에 뿔난 점주들 단체 행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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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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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남용·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
"'이중가격제' 문제 별도 대응 예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수수료)을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은 “높은 배달 비용 부담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달료 인상 ‘정당한 이유’ 입증해야”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민은 2년 새 배달 비용을 두 차례 인상했다.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1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협회는 이 같은 가격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주들이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까지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료를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부당한 경영 간섭”
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꼬집었다.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 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최근 배민이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배민이 경쟁 배달앱보다 메뉴별 음식 가격과 배달 가능 최소 주문금액을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입점 업체가 거절하면 앱 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는 이번 건과 별개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가격제는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 앱 표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주요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증가를 배달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꼽은 바 있다.
협회는 배민이 공정위 제재를 받을 경우 앞서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협회 측은 “배민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대 4000억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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