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결국 폐지…박종훈 교육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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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겪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국제신문 지난 10일 온라인 등 보도)'를 제정 3년 만에 폐지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마을 강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한 데 지난 10일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경남교육청과의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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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정치 편향 논란 등 이유 내세워
도교육청 쇄신안 마련에도 못 막아
경남도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겪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국제신문 지난 10일 온라인 등 보도)’를 제정 3년 만에 폐지했다. 쇄신안을 마련해 끝까지 설득에 나섰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역 소멸을 막는 미래 교육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마을 강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한 데 지난 10일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경남교육청과의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에서도 위원 14명 중 불참석 1명을 뺀 나머지 13명 모두 폐지 조례안 가결에 찬성했고, 이 분위기는 본 회의장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은 이날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한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링단 구성 등 쇄신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했지만, 결국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지난 9월 조례폐지안 공고 후 상당 시간이 흐를 동안 경남교육청은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고, 대책을 늦게나마 제시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며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후 박 교육감은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근거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마을 강사의 정치 편향성을 우려할 수는 있어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로부터 폐지조례안 결정문이 도착하면 많은 도민과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들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폐지 조례안 공고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경남교육연대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 등 진보단체는 해당 사업이 군 단위 교육 소외 마을에 활력을 줘 지역 소멸을 막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반면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간부 등이 지방선거 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이력 등을 내세워 폐지를 요구했다.
직전 11대 경남도의회가 2021년 7월 제정한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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