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서울고법 재판장이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유죄 선고 후 일부 무죄 부분을 일간지에 게재하길 원하느냐고 김 여사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고법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사건을 유죄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망 사건 보도를 두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이 유족과 사생활 보호를 배려해 상세보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 6일 '서울고법 판사 사망 관련,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준수 요청'이라는 협조요청문을 이메일로 언론에 발송했다. 재단은 '서울고법 판사 사망 사건'(2026년 5월6일자) 보도와 관련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보도하더라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은 기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해당 보도에서는 현 법원 청사 인근 화단이라는 구체적 발견 장소와 함께 '투신 가능성', '유서 존재', '사망 직전 담당 사건 내용', '고인 신원' 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 방법 및 장소 묘사', '유서 관련 내용 공개', '자살 동기 및 인과관계 제시', '고인 신원 노출'에 해당할 수 있는바, 관련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관련 내용의 보도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향후 보도 시에는 고인의 신원 노출 최소화와 유족의 심리상태, 사생활 보호를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재단의 미디어협력팀 담당자는 6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도 까지만 써야 한다”라며 “이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재단의 자살예방 보도준칙 '권고사항'이어서 (강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항소심 사건의 형량을 더 무겁게 선고한 재판장이라는 점에서 판결 직후 사망한 경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보도는 공익성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에 이 담당자는 “그런 이유도 알고 있다”면서도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유사 모방 행위의 예방을 위해 상세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래는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살 사건 보도 시, 하단의 안내문 게재 요청>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