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제정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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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칙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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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칙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개정안)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국회법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향후 규칙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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