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소추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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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탄핵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 열람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게 한 점과 국회 현장검증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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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탄핵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업무를 중지한지 98일만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취지로 말해 직무상 독립성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로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원의 권한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후 국회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 열람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게 한 점과 국회 현장검증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위반이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일방적이고 왜곡됐다고 주장해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집중 심리를 이어가던 중 이날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14일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연일 선고를 내린 적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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