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믿고 샀더니… 돈 받고 쓴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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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를 띤 2만 6000여건의 '뒷광고' 게시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기만광고(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 2011건을 발견해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 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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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유도 결과 2.6만건 시정
'숏폼' 콘텐츠 점검 강화로 숏폼 뒷광고 적발↑

시정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 1만 1256건 △네이버 블로그 7335건 △유튜브 1416건 △네이버 카페, 틱톡 등 기타 6026건이다. 게시물 작성자 직업 조사 결과 직장인이 48.8%로 가장 많았고, 주부(17.7%), 전업 인플루언서(8.3%), 학생(7.4%)이 뒤를 이었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선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26.5%), 더보기란 등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선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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