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 사망 사고...택시 기사 벌금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1.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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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로 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차량 진로 변경을 하며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를 야기해 피해가 크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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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로 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차량 진로 변경을 하며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를 야기해 피해가 크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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