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보조금' 美 상원 법안 발의.. 2026년까지 稅공제 제외유예

박영준 2022. 9. 30. 1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현대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조지아주 출신 래피얼 워넉 의원(민주당·사진)은 29일(현지시간) 전기차법에 담긴 세액공제 혜택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민주당 워넉 의원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현대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조지아주 출신 래피얼 워넉 의원(민주당·사진)은 29일(현지시간) 전기차법에 담긴 세액공제 혜택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전기차법의 세액공제 혜택 조항 적용 제외를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워넉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차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조립 관련 조건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너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은 미국 의회가 전기차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장담도 할 수는 없지만 나도 관여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