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보조금' 美 상원 법안 발의.. 2026년까지 稅공제 제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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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현대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조지아주 출신 래피얼 워넉 의원(민주당·사진)은 29일(현지시간) 전기차법에 담긴 세액공제 혜택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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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넉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차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조립 관련 조건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너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은 미국 의회가 전기차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장담도 할 수는 없지만 나도 관여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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