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조카 추행 한 30대 삼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아"

박명원 2022. 9.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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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린 의붓 조카를 추행한 30대 삼촌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6일 오전 6시38분쯤 친형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 조카인 B(7)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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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린 의붓 조카를 추행한 30대 삼촌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6일 오전 6시38분쯤 친형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 조카인 B(7)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B양과 나는 친족 관계가 아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어린 의붓 조카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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