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반품하라’ 난리났던 돼지호박, 내일부터 출하재개 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농가 484곳 중 467곳(96.5%)은 LMO 종자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키니 호박 일부가 미승인 LMO임을 확인하고 국내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농가 484곳 중 17곳(3.5%)이 미승인 LMO를 재배하고 있었고 대다수인 467곳은 이 종자를 재배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종자원은 LMO를 재배하지 않은 농가 467곳에는 1∼2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배부했고 3일부터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 출하 재개는 지난달 26일 출하 중단 이후 8일만이다.
종자원은 다만 소비자와 납품업체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주간은 출하 시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유통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됐다”면서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지난달 29일부터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를 발견했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A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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