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진입중에 정차된 차 백밀러를 긁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차에는 1명이 타고 있었구요
백밀러가 부서진게 아닌 사진 처럼 페인트만 살짝 벗겨진 긁힘입니다
전화번호 서로 주고 받고 사과드리고
헤어졌는데 전화와서 자기 아는 공업사 통해 맡기면 35 나오고
아니면 대물 대인까지 접수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보험사에 연락하니
제 차를 수리하는게 아니면 자기 부담금은 없고
하지만 추후 대인 대물에 등급에 따른 보험금등 인상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 한테도 대인 대물을 신청 해라고 합니다 (주차관련으로 과실이 상대가 나올수도 있으니)
사진 보시면 골목길에 주차중이였고
이거를 긁었을때 과실이 10:0이 나올까요?
그리고 대인을 받아줘야 할까요 (하도 괘씸해서 ㅡㅡ 저 정도로 아프면 숨만 쉬어도 아플텐데)
대인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대인은 안하고 대물만 접수하면 될까요?
(대인 안받아주면 경찰 접수로 아는데 벌금과 벌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고 벌점도 쌓인게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대인 대물 받아주고
보험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