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 진입 불편해서”…인천 부평감리교회, 도로 중앙선 ‘검은 페인트’로 지워 [현장, 그곳&]

장민재 기자 2026. 8. 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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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감리교회 앞 도로. 교회와 건너편 신축 아파트 단지 사이에 그어 놓은 노란색 중앙선이 교회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끊어져 있고, 볼라드도 일부 뽑혀있다.

부평감리교회는 중앙선이 생겨 반대편 차로에서 교회로 곧바로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부평구에 중앙선을 끊어 달라는 민원을 냈다.

손웅석 부평감리교회 담임목사는 부목사들에게 검은색 페인트를 사 오도록 해 교회 출입구 앞 중앙선을 덧칠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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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 설치된 중앙선 끊어달라민원 밀리자 검게 칠하고 볼라드 뽑아
담임목사 “교회 보호 조치” 인정...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5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감리교회에서 나온 차량이 무단으로 검게 칠해놓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다. 장민재기자


5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감리교회 앞 도로. 교회와 건너편 신축 아파트 단지 사이에 그어 놓은 노란색 중앙선이 교회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끊어져 있고, 볼라드도 일부 뽑혀있다. 중앙선은 누군가 일부러 지운 듯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 도로는 과거 폭 8m 규모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였으나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폭 15m, 3차로로 확장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이전에 없던 중앙선을 그렸지만 교회 측이 교인 통행 불편을 이유로 무단 훼손했다.

부평감리교회는 중앙선이 생겨 반대편 차로에서 교회로 곧바로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부평구에 중앙선을 끊어 달라는 민원을 냈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아직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구로 이관되지 않아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교회 측은 관계 기관 변경 승인이나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을 직접 지웠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을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함부로 손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역 안팎에선 차량 진입이 불편하고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교통안전시설을 임의로 없애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감리교회 앞 중앙선에는 검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볼라드가 있던 곳이 뽑혀있다. 장민재기자


손웅석 부평감리교회 담임목사는 부목사들에게 검은색 페인트를 사 오도록 해 교회 출입구 앞 중앙선을 덧칠했다고 인정했다.

손 목사는 “재개발 전에는 70년 넘게 양방향으로 차량이 드나들던 곳인데 재개발조합원이 교회와 별다른 협의 없이 중앙선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준공 이후 민원을 내면 된다고 했지만 준공이 반년 넘게 늦어졌고, 최근에는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교인들이 범칙금까지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절차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아직 준공되지 않아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관리하는 단계”라며 “구로 이관되기 전인 만큼 현재 구가 중앙선이나 볼라드 훼손에 직접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해당 중앙선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이 임의로 지워진 사실을 확인해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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