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조상 묘지 파헤치고 유골 화장한 60대 집행유예

유혜인 기자 2024. 9.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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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조상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재판장)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묘가 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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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의 집 조상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재판장)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묘가 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고조부 묘를 포함한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풍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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