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코로나로 변시 놓친 50대 "추가 기회 달라"…法 "안타깝지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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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천식 등 질병과 코로나 검사로 다섯 차례의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모두 놓친 50대가 추가 시험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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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준비 어려움 겪었다고 응시 기회 주기 어려워"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암과 천식 등 질병과 코로나 검사로 다섯 차례의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모두 놓친 50대가 추가 시험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직장암과 뇌경색, 천식을 앓으며 로스쿨을 마친 A씨는 졸업한 해인 2017년과 2018년, 2020년까지 총 3차례 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졸업 5년째인 2021년에는 지병인 천식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 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그해 시행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에 따라 추가 응시 자격을 상실했다.
질병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 시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은 위헌적이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18년, 2020년 세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준비로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헌재는 변호사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응시자가 질병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응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재차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직전 천식의 재발과 코로나 검사, 감염의심자에 대한 당국의 대응,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응시 포기 등을 보면 법원이 보기에도 매우 안타깝다"며 위로를 건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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