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실질 할인율 4.58%를 적용받아 배기량 2,000cc 기준 약 23,800원을 즉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이 가장 유리하다, 늦으면 할인율 급감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3월 연납은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로 할인율이 점점 낮아지므로 1월 신청이 가장 경제적이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연세액의 5%지만, 1월 신청 시 실질 효과는 약 4.57%로 자동차세 50만원 기준 약 22,85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잔여 기간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차 운전자는 주유비까지 환급받는다
경차를 운전하는 1세대 1경차 소유자라면 유류세 환급 혜택도 놓쳐선 안 된다.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원래 2023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와 서민 연료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차 운전자라면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매번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 모바일로 3분 완성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ARS 전화(☎️142211), 인터넷지로, 또는 각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놓치면 3월까지 기다려야 하며 할인율도 낮아진다. 특히 고액 납부자일수록 절감액이 크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하게 되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 분할되어 청구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과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