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월 27일까지 계약했다면 전세퇴거대출 LTV 70%"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5. 10. 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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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들에 지침 전달
대환대출 규제도 한발 후퇴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받은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국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추가 발표하며 생겼다.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LTV 규제가 70%에서 40%로 강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관련 사안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시중은행 대부분이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종전 규정이 아닌 LTV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자 혼란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세입자 보호 입장을 재차 밝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불만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희수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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