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금융생활정보] 여름철 주요 자동차 사고 유형과 주의사항 알아두세요

여름철은 휴가로 장거리나 낯선 지역 운전이 증가해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 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 발생 통계(보험개발원)를 보면 월평균 33만1502건으로 평상시(31만2719건)보다 6%(1만8783건) 더 발생했다. 동승객 증가 등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평상시보다 각각 1.8%(2,623명), 2.5%(4명) 더 많았다.

여름철(7~8월)에는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6316건)보다 7.4%(470건) 더 발생했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렌터카사고는 1407건으로 평상시(1192건)보다 18%(215건)나 더 많이 발생해 안전 운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전 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동차 사고(차대차) 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 가지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유형 1> 첫 번째 유형은 후행 직진(A) 대 선행 진로변경(B) 사고다. 과실비율은 30(A) : 70(B)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차량(B)은 진로 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A)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진로 변경을 해야 한다. 후행차량(A)도 감속·제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유형 2>두 번째 유형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A) 대 좌측 직진(B) 사고다. 동시진입 기준으로 과실비율은 40(A) : 60(B)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교차로에 동시진입하는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유형 3> 세 번째 유형은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다. 과실비율은 50(A) : 50(B)이다.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에 과실이 있다. 진로 변경시에는 후방 및 측면 진행 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위 3가지 사고 유형의 과실비율은 개별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인터넷(accident.knia.or.kr/qna)·전화(02-3702-8500 다음 ④번)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전문가와 과실비율 관련 문의·상담이 가능하니 알아두자.

다음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와 보상을 위한 처리요령도 알아두자.

첫째,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하자. 스마트폰 등으로 사고 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두자.

둘째, 보험회사 콜센터로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하자.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는 미리 확인해두자.

셋째,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자.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해야 한다. 대인사고시 구호조치 등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임형준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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