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여사 불기소…"주가조작에 활용된 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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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주가조작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를 위탁한 이씨 등 3명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이씨 등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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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세력, 계좌주 중 한명 정도로 인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착수 4년 6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주가조작)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시세조종 세력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 또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들로부터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했다.
직접 운용한 계좌 역시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매매 요청했다는 사실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주가조작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를 위탁한 이씨 등 3명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이씨 등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씨 등 3명에게 주식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회장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6개 계좌 중 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미래에셋증권·DS투자증권 등 4개 계좌 운용을 이씨 등에게 일임하고, 대신증권·한화투자증권 등 계좌 2개는 직접 운용했다.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 시세조종 범행 총 98회 중 절반 정도인 47회가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은 계좌 관리를 권씨나 이씨 등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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