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몰랐다”…가족 여행에 공항 귀빈실 사용한 용혜인 의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3.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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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최근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권익위가 귀빈실 이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대표가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았는데 이날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 상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용 대표는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공사 측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신청서에서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안내했고 용 대표 측은 즉시 납부했다고 S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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