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이자' 1백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P2P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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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률 17퍼센트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개인 간 거래, P2P 업체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천2백88명을 상대로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약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P2P 업체 '탑펀드'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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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률 17퍼센트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개인 간 거래, P2P 업체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천2백88명을 상대로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약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P2P 업체 '탑펀드'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가 제안한 방식은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로, 검찰은 이 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이 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 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89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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