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사학 이사 추천 제한 규정 삭제는 개악"

공윤선 ksun@mbc.co.kr 2024. 10.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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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리로 임원이 해임된 사학재단은 이사를 정수의 절반 이하로만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관련법 규정을 삭제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 미만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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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비리로 임원이 해임된 사학재단은 이사를 정수의 절반 이하로만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관련법 규정을 삭제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 미만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그러나 "비리를 저질렀던 재단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 전원을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배치해 학교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분규 발생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게재하지 않았다며 개정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반대 여론이 들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가 자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사학재단의 입맛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데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시 홈페이지 게재나 보도자료 배포 등은 담당 부처의 재량 사항"이라며 "그래서 실무진이 홈페이지 게재는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8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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