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처벌받았던 70대, 또 경찰 때려

김영희 2024. 9.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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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행동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때린 7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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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공무집행 방해 행동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때린 7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은 뒤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과 함께 B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질했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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