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다시 이용 가능"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상환자 주목

운영 1주년 간담회…"18만2천655명에 1천403억원 지원·연체율 20.8%"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상환자, 저금리로 다시 이용 가능[연합뉴스]

앞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작년 3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8만2천655명에게 1천403억원이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다.

대출 이용자 중에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액생계비 연체율은 작년 9월 8.0%, 같은 해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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