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내란죄인데 왜 체포를 안하지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불소추특권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권리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란 형사 사건에 관해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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