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코로나19 회복 더뎌…"손실보상 기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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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실제 진료량의 회복 시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의료대응 최일선에 동원됐던 공공병원들이 6개월가량의 회복 보상으로는 복구하기 어려운 의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족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실제 진료량의 회복' 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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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실제 진료량 회복 때까지 보상 기간 늘려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실제 진료량의 회복 시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을 6개월(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최대 1년)로 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병원의 회복현황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병상가동률은 평균 38.7%에 불과해 2019년 76.4%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누적 의료손실은 2022년 10월 기준 4070억76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전체 의료손실 1647억1500만원보다 2.5배 늘었다.
특히 2019년 병상가동률을 회복한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9년 병상가동률은 66.6%였으나 현재는 51.5%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2019년 평균 병상가동률 76.4%였으나, 10월 기준 38.7%로 절반 수준으로 악화됐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의료대응 최일선에 동원됐던 공공병원들이 6개월가량의 회복 보상으로는 복구하기 어려운 의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족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실제 진료량의 회복' 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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