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함량 부족 건기식 2종…부당광고 47건 적발

오정인 기자 2026. 4.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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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20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함량 기준이 미달하는 제품 2건을 적발해 회수·폐기조치 했습니다.

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등 온라인 부당광고도 47건 적발했습니다. 

오늘(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라 건기식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부당광고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천266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 1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주식회사 유니웰에 과태료 40만원을 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202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20건 진행 중),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뉴트라칼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 1100'과 주식회사 동도에프엔피가 수입·판매하는 스웨덴산 '슈퍼 멀티비타민 이뮨부스트' 등 2건은 함량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입되는 건기식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온라인에서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 중인 건기식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을 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에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29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호능 광고(10건) ▲'허리재건' 등 인정하지 않은 신체 효과·효능 거짓 ·과장 광고(4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순환개선제'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건) 등입니다.

아울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온라인상 위반 게시물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업체 9곳을 적발해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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