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내용 제출말라” 지침… 사실상 회계공개 조직적 거부 [노조 ‘깜깜이 회계’]
한국노총 81% 제출·미가맹노조 82%
민노총만 10곳 중 7곳 자료 제출 불응
전공노 “공개할 것만 하라 지침 받아”
고용부, 4월 중 현장조사 나서기로
당정, 회계자료 공시 의무화 법 개정
노조 회계감시 법제화 압박 수위 높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대상 노조 10곳 중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성이 강한 일부 공무원노조까지 자료 제출 거부에 가세하며 조합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대상 노조 319곳 중 86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자료 제출 거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5일까지의 자료 제출 시한에는 양대 노총의 자료 제출비율이 20∼30% 수준으로 모두 낮았는데, 시정기간을 거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상 노조의 81.5%가 자료 제출을 마쳤다. 이는 미가맹 노조의 자료 제출비율인 82.1%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당장 15일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여당과 노조의 회계 자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노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내놓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성·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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