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고’ 모친 대역 내세워 근저당 등기 꾸며낸 40대 실형

박준우 기자 2024. 10. 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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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자 대역까지 써가며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서류를 꾸며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의 어머니 B씨 소유 부동산을 위임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확인서면 등을 꾸며내고 실제 등기 신고까지 마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무사 입회 하에 어머니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관련 문서를 꾸며 광주지법 등기국에 제출, 허위 신고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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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출을 받고자 대역까지 써가며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서류를 꾸며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의 어머니 B씨 소유 부동산을 위임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확인서면 등을 꾸며내고 실제 등기 신고까지 마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무사 입회 하에 어머니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관련 문서를 꾸며 광주지법 등기국에 제출, 허위 신고까지 마쳤다.

A 씨는 미리 어머니 B씨 소유의 인감 도장을 챙긴 뒤 우연히 알게 된 장년 여성에게 어머니 행세를 부탁하는 등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문서이자 공전자 기록을 위조·행사한 점, 과거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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