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화재감지기, 알고보니 몰카...30대男 범행 반나절만에 들통
김명진 기자 2023. 3. 20. 18:45
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반나절 만에 범행이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단 당일, 미용실 손님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 해당 몰래카메라를 회수한 뒤 부쉈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뒤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고 훼손된 몰래카메라 잔해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일 오전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녹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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