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또 청약’ 열풍에 ‘떴다방’ 떴다…단속은 없어
[앵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수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다는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투기과열지구라 전매제한 같은 규제가 따르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 거래를 알선하는 속칭 '떴다방'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습니다.
[전용 84㎡ 당첨자 : "(몇 점으로 당첨되셨어요?) 69점. (4인가족 기준 만점으로) 네."]
모델하우스를 나오는 길.
[떴다방 A씨/음성변조 :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한 번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분양권)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년간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떴다방 A씨/음성변조 : "(3년 전매 제한이 있잖아요.) 전세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전매가 되는 조건이 되는."]
전세로 위장한 분양권 매매 계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 들어선 다른 아파트 브랜드의 홍보관 앞.
예비 당첨자라고 하자 또 '떴다방'이 접근합니다.
[떴다방 B씨/음성변조 : "여기 추첨 오신 것 맞죠? (분양권) 파실 생각도 있으세요?"]
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떴다방 B씨/음성변조 : “피(웃돈) 받고 파시면 돼요. (근데 실거주의무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대출이자도 다 내주고."]
명함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해놓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떴다방 C씨/음성변조 : "사장님(당첨자)이 사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화, 핸드폰, 인터넷 모든 걸 사장님 앞으로 하고."]
분양권을 팔면 수억 원의 웃돈에 세금까지 내준다고 합니다.
[떴다방 C씨/음성변조 : "4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돈이고. 양도소득세하고 취등록세를 저 사람(매수자)이 내는데 거의 10억 원이 나와요."]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떴다방은) 시장 모니터링해 가면서 단속이나 이런 건 따로 봐야 되겠죠."]
2년여 만에 다시 나타난 '떴다방'.
[박원갑/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실수요자는)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훨씬 더 고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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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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