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었다 날벼락" 반발에…'디딤돌' 축소·제한 잠정 중단

김보형 2024. 10.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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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용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제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반발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관련 규제를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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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반발에
국토교통부, '잠정 조치 유예'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김병언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용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제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반발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관련 규제를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당초 오는 21일부터 국토부 방침에 따라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올해 초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 대출에 속한다.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했지만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제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일반 매매계약을 하는 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고,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도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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