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하이브,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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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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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먼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 재선임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시주총을 소집해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 계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주주간 계약은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주주간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는 만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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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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