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
김종윤 기자 2025. 1.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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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 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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