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도 달리는 우버, 한국만 왜 없어”…소비자 분통 터지는 과잉규제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카페에서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2021년 만들어진 이 법은 ‘식품 접객업 및 대규모 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장 손님 10명 중 3명은 남은 커피를 일회용 컵에 옮겨 달라고 하니, 매장용 컵과 일회용 컵 두 개를 쓰게 된다” “일회용 컵에 커피 받아놓고도 매장에 앉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늘 단속될까 걱정이다” “매장용 컵 설겆이하는 데 들어가는 물과 세제를 생각하면 일회용 컵이 차라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업주들의 부담과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킨 셈이다.
‘타다’를 막으려고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은 국내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가로막았다. 피해를 입은 것은 타다 운영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편익을 제한받게 됐다. 뒤늦게 ‘플랫폼운송업’ 관련 규정을 신설해 보완을 시도했지만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4곳 신규사업자만 진입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플랫폼을 통한 개인 승차공유 서비스를 막으면서 세계적으로 일상이 된 우버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미국 독립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에서 8900만명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승차 공유를 금지했던 일본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자가용 승차 공유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우버에 따르면 택시면허가 없는 사람이 손님과 시간·장소 등을 협의한 뒤 자기 차량으로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우버X’ 서비스를 아프리카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공유숙박업 분야도 규제가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사례로 꼽힌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비롯해 오피스텔은 공유숙박 주택 유형으로 허용하지 않는 등 제약이 많다.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일부 허용됐지만 공급물량이 4000개로 적고, 영업일수도 연 180일로 묶여 있다. 미등록 업체의 난립과 불법 영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의약분야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배달 금지 등 관련 서비스도 제한돼 있다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의 유용성이 입증됐지만 관련법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과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에 의료인의 환자 진료 조항을 추가하고, 약사법에 의약품 판매 장소제한 예외 조항으로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을 포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도 스타트업들이 뽑은 악법 가운데 하나다. AI 등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업계는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를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 징계 사유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직역단체가 징계권한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법으로 인해 로톡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 들은 참여 변호사의 이탈 등을 겪으며 성장세가 한풀 꺾이기도 했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에서 규제가 혁신적인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십여년간 수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잘 알려진 일”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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