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행 중 도주한 무면허 불법체류자 이천서 검거

양휘모 기자 2024. 9.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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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연행 중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A씨는 연행되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달아났던 A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께 지인을 만나러 경기 이천시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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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연행 중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18분께 중부고속도로 일죽 IC 인근에서 앞서 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고용주로부터 A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연행되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달아났던 A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께 지인을 만나러 경기 이천시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은 지난 7월 말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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