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뺄 때 수리비 폭탄 피하려면'…임차인 원상회복 의무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칠 때 원상회복 의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때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8일 KT에스테이트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인 집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쟁 피하려면 벽지·장판 등 입주 때 사전 촬영
계약 때 구체화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 활용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임대차 계약을 마칠 때 원상회복 의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때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8일 KT에스테이트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인 집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등은 임차인이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원상회복은 꼭 계약 당시 상태와 100% 똑같은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노후나 자연 마모·부식, 통상의 손모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일부 집주인들이 생활 기스나 작은 흠집을 이유로 벽지나 마루의 전체 교체를 요구해 공분을 사는 일이 늘었다.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하는 임차인은 ▲문·창문·벽 등의 하자 확인 ▲집 상태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하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임대인도 미리 임차 목적물을 찍어두면 실제 파손이 일어났을 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집에 파손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해당 부위를 촬영해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계약 당시 손상이 잦은 벽지·장판 등의 구체적인 원상회복 의무 범위 등을 명시하고, 계약을 마치고 퇴거할 때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KT에스테이트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