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어 위험한 ‘픽시 자전거’...청소년 사고땐 부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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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무면허 전동 킥보드나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를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픽시 자전거를 타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단속한 경찰은 먼저 보호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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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적절한 조치 없을 시 방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자녀의 위험한 주행을 방치하는 학부모까지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무면허 전동 킥보드나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를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고정 기어만 사용하는 이동수단이다. 본래 트랙 경기용으로 제작했으나 최근 중·고등학생을 넘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번졌다. 물리적인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달리는 폭탄’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시의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픽시 자전거를 타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단속한 경찰은 먼저 보호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보호자가 자전거 압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수사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개학을 맞아 4월17일까지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에 나선다. 통학로 주변 음주·신호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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