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아나?”…‘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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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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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적기도 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 등을 봤을 때 진 검사는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티브이(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려고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영어 단어 ‘Prosetitute’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였다는 진 검사의 주장도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순수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진 검사가 2021년 3∼4월 올린 16개의 게시글과 함께 댓글이나 공감(감정) 표현까지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평소 정치·사회·문화 등에 일상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그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진 검사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정치조직, 거의 정당처럼 활동하며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게시글 16개를 골라 기소했다”며 김 여사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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